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감면기산일을 기존 감면결정사업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
사건번호선고일2017.03.28
요 지
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, 개정된 법률의 적용시기는 관련 부칙 등에서 규정한 시행시기에 따르는 것입니다. 끝.
1. 사실관계
○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 갑은 사업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임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121조의2 【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(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
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.
이하 이 장에서 같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
, 취득세 및 재산세(
「지방세법」 제111조
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각각 감면한다.
2.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제1항제2호
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
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, 제2호의8, 제121조
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
가.
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」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
나.
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」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
다.
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
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
라.
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
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
②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
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(이하
이 장에서 "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
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
해
서만 감면하되,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
발
생
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
까지
해당
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
과
세연도)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
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(총산출세액에
제1항
각 호의
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
하
는 비율을
곱한 금액을
말한다)에 외국인투자비율(외국인투자기업이
발행한 주식의 종류
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
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을 곱한 금액(이하
이 항,
제12항제1호ㆍ제2호
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"감면대상
세액"이라
한다)의
전액을, 그 다음 2년
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
감면대상세
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
을
감면한다. 다만, 제1항
제2호의2부터 제
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
대상이 되는 사업
을
함으로써 발생한
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
그 사업에서
최초로 소득이 발생
한
과세
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
날이
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
업에
서
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
과
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
전액을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
에는 감면대상세액의
100분의
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
감면한다. 이 경우
감면대상세액을
산정할 때
외국
인투자기업이 감면
기간 중에 내국법인
(감면기간 중인
외국인투자기업은
제외한다)과
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
외국인투자
비율이 감소한
경우에는 합병
전
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
비율을 적용한다.
⑥
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
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
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
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
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
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
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
에 대
해서만
적용된다.
⑧
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
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
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제4항, 제5항,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
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
는 지방
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
【증자의 조세감면】
①
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
제121조의3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
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
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
.
③
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
한다.
⑤
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
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
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
21조의2제8항
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○
외국인투자촉진법
제18조 【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・개발】
① 시・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외국인투자지역(이하 "외국인투자지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
법률」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
산업단지로
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1.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
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(專用)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
2.
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
경
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